부동산 (공인중개사 정보)

lh전세임대 권리분석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송이소장 2022. 6. 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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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권리분석

 

LH 전세임대란

lh전세임대는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임대인과 lh주택공사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12,000만 원에서 24,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유형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5%~20% 보증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주 후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80%~95%의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매월 lh공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권리분석이란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 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요즘 '집 클릭' 사이트에서 pc로 편하게 권리분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려는 주택의 지원신청서,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일 경우 관련된 서류가 해당 지역 법무사에 파일 전송 또는 팩스가 가능하여야 하며 업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부동산을 통해 권리분석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가능 여부와 검토는 lh 위탁업체가 분석하여 입주자(중개사)에게 통보합니다

 

lh전세임대 지원신청서
lh전세임대 지원신청서

 

 

 

 권리분석을 빠르게 하려면 

1.lh전세임대에 당첨된 유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계약 시 준비해야 할 보증금과 서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음)

2.lh전세임대 당첨안내를 받은 메일에서 지원신청서를 출력하거나 우편물에서 지원신청서를 찾습니다 

3. 미리 준비한 지원신청서를 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며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 시 해당 부동산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인란을 제외한 곳은 공인중개사가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5.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원신청서, 지원하는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을 위탁업체에 팩스를 보내게 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부동산 사무실 또는 신청자가 별도로 위탁업체에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게 lh전세임대입니다 예전에는 지원신청서만으로도 간소하게 권리분석이 가능하였으나 요즘은 모든 서류를 송부해야 권리분석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중에는 다른 주택의 권리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권리분석은 보통 1주일이 소요되나 위탁업체의 업무량이 많은 경우 최대 3주가 걸리기도 하다 보니 lh전세임대 가능 주택을 물색하다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으면 무엇보다 권리분석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lh전세임대를 모르는 부동산이 없지만 그래도 lh전세임대를 많이 취급하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시는 게 편리하며 lh전세임대 포털 사이트내 중개업소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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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se.lh.or.kr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lh전세임대 권리분석을 신청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분석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분과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다시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임대인 역시 권리분석기간을 기다려주었는데 권리분석 미승인이 나는 경우 다른분과 계약을 하지 못한 기회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서로의 약속을 위해 소정의 금전계약이 필요하며 부동산에서 '권리분석 승인 불가시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의 특약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lh전세임대를 통해 좋은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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