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은 LH 전세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를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LH가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개인적으로 LH 전세임대란 제도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12,000만 원의 전세를 수도권에서 찾기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대다수이며 특히 집주인들이 LH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꺼리는 경우가 많아 계약 성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LH 전세임대계약 시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LH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임대인 중개수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드문 요즘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중개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기준
1.전세임대포털 내 전세임대 뱅크에 매물 등록 이후 lh권리분석을 요청하여 계약된 건에 한하여 지급
-전세임대 포털 내 주택 등록-신규등록
2.2021년 11월 11일 이후 계약한 건에 한하여 신규 및 이주 재계약 시 지급
3. 매물 등록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된 건만 지급(당일 등록, 당일 계약은 지원 불가)
4. 매물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체결한 건에 한하여 지급
5.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는 LH 전세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예) 전세금은 1억 원이나 LH 전세지원금이 8천만 원 경우, 8천만 원에 대한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만 지원[중개수수료 추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
6. 관련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수도권 1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
2. 청년 전세임대주택
○단독 거주(1인)
수도권 : 1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5,0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기타 지역 10,000만 원○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20,000만 원, 광역시 15,000만 원, 기타 지역 12,000만 원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Ⅱ○Ⅰ형 : 수도권 13,500만 원, 광역시 10,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Ⅱ형 :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 원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Ⅱ
○Ⅰ형 : 수도권 13,500만 원, 광역시 10,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 원
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수도권 : 1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
5.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 7,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수도권 1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
전세임대 상담센터(평일,09:00~18:00)
전화 0670-0002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보호법 영리목적으로 미사용시 권리금회수 가능할까요 (0) | 2022.06.07 |
---|---|
lh,2022년 상반기 토지주택박물관 온라인 특강 (0) | 2022.06.07 |
분양가상한제완화 실거주 안해도 전월세 가능예정 (0) | 2022.05.30 |
상가 취득시 부가가치세 실무(마이리얼터 추천) (0) | 2022.05.30 |
계약후 꼭 해야했던 임대차 신고 과태료부과 1년 유예 (0) |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