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산정이 됩니다 전문 감정서를 받아서 신고해야 할지 공시지가 또는 유사매매거래가액으로 신고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적용시 판단기준일은? 증여일 이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이어야 함) -수용.보상.경매가액 : 가액 결정일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재산의 평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의 범위는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