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경기주택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기존주택이란 말 그대로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일컫습니다 매입 대상지역과 매입주택 현재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여주시, 화성시, 김포시, 오산시, 평택시, 시흥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 기존주택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주택으로는 계약 체결 예정일까지 매도 신청하는 전체 호실 수 대비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 50% 이상인 주택(공실 50%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도 접수 취소될 수 있음)과 호별 전용면적 40㎡이상 84㎡이하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이 14㎡이상 ㎡미만인 다가구, 공동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