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규정 내용 제 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보헙 또는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 할수 없다 ⑤개업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