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공 신청대상자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이상)인자 2.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 감사는 신청가능 13년3월1일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 3.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제외업종: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4.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자 배점기준표 항목 중소기업 재직기간 75점 제조 소기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