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유형 깡통 전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파트보단 특히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전세를 맞추고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를 하였는데 몇 달 후 나도 모르는 집주인이 바뀌어 버리고 심지어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입주하였으나 이사 몇 달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공인중개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임대계약은 승계되니 별 문제없을 거라 믿었으나 은행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은행의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