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 및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연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금융 및 연금소득이 3,400만원이하인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부과체계 2차 개편안 적용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누구나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미 건강보험도 적자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방침이 1인 1건강보험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피부양자 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고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미만초과+연소득 1,000만원초과시 탈락,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연 월세소득 1,000만원 초과시 탈락,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시 탈락이 됩니다
바뀌는 피부양자 조건
2022년 7월이후
소득 : 2,000만원 초과시 탈락
재산 :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탈락
월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1,000만원 초과시 탈락,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초과시 탈락
피부양자 탈락하면 내야할 보험료
현행은 아래 구분 은퇴생활자가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가능하였으나 2022년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시가 15억원 아파트,국민연금 월 90만원 받는 은퇴 생활자 월 23만원
시가 7억원 주택,공무원 연금 190만원 받는 은퇴 생활자 월 22만원
피보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06만명이던 피보험자가 2022년에는 1,860만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월세 소득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시니 보험료 부분까지 잘 계산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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