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정보)

2022년 6월21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송이소장 2022. 6.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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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2022년6월21일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 임대인 지원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2.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보증금 3억에서 4억 5천만 원 확대, 대출한도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

지방 보증금 2억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 대출한도는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3.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에서 12%로 확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에서 15%로 확대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 연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애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4.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민간 건설 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주택가액 요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 

-민간 건설 임대(개인사업자):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민간 건설 임대(법인,개인) : 2021년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

공공매입임대 : 양도세 법인세 특례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토지 양도 개인 양도세 감면(10%)

                      토지 양도 법인 법인세 추가 과제(20%) 배제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완화(6억>9억)하여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5.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주택담보대출 구매 후 기준 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준수○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전세대출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 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기존 한도 연 1억 원에서 2022년 중 우선 2억 원으로 완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대출 시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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