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 임대인 지원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2.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보증금 3억에서 4억 5천만 원 확대, 대출한도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
지방 보증금 2억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 대출한도는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3.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에서 12%로 확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에서 15%로 확대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 연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애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4.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민간 건설 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주택가액 요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
-민간 건설 임대(개인사업자):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민간 건설 임대(법인,개인) : 2021년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
공공매입임대 : 양도세 법인세 특례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토지 양도 개인 양도세 감면(10%)
토지 양도 법인 법인세 추가 과제(20%) 배제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완화(6억>9억)하여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5.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주택담보대출 구매 후 기준 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준수○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전세대출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 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기존 한도 연 1억 원에서 2022년 중 우선 2억 원으로 완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대출 시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허위매물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 가능 (0) | 2022.06.14 |
---|---|
건강보험료 2022년7월부터 달라지는 피부양자조건 (0) | 2022.06.13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령,시행규칙 개정(2021.12.31) (0) | 2022.06.11 |
부동산읽어주는남자 부읽남 30살때 집 13채 샀었다 (0) | 2022.06.10 |
누수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