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주자 모집공고)

경기주택공사 2022년 기존주택 매입공고안내

송이소장 2022. 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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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경기주택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기존주택이란 말 그대로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일컫습니다

매입 대상지역과 매입주택

현재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여주시, 화성시, 김포시, 오산시, 평택시, 시흥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 기존주택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주택으로는 계약 체결 예정일까지 매도 신청하는 전체 호실 수 대비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 50% 이상인 주택(공실 50%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도 접수 취소될 수 있음)과 호별 전용면적 40㎡이상 84㎡이하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이 14㎡이상 ㎡미만인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또한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관리사무소 및 상주관리 운영진이 있으며 동별 5호 이상의 동일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부분 매입 또한 가능합니다 

매입 제외주택

매입 불가한 지역이 있지만 매입이 제외되는 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1. 건축허가일이 2019년 11월 6일 이전의 주택의 경우에는 외벽 및 필로티 하부 천정판의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드라이비트 등 외단열 미장 마감 공법(파별 돌 포함) 시공 주택은 건축허가일에 관계없이 외장 단열재 및 막 마재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고 최하층은 불연 마감재 재시공 조건일 경우 조건부 매입은 가능합니다

2.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실 설치 및 상주 주차관리인이 있거나 세대 규모가 50세대 이상인 대규모 주택, 혼합식 주차장을 경우 조건부 매입은 가능합니다 

3.19년 이후 LH 주택공사에 매도 신청 접수 후 2회 이상 서류, 현장 심사를 탈락하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으로, 매입대상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또 신청한 경우는 매입을 불가하며 그 외에 여러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매입 주택 가점사항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대상 건축물의 경우 인증서류 제출 시 현장심사 가점을 적용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무사항 이외에 추가로 권장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 현장심사 가점이 적용이 됩니다 

매도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아래의 신청기간 내 등기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방문 접수 및 대변 상담은 불가합니다 

매입대상 주택 선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심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 매매협의, 계약 체결 순으로 적합한 주택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 심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접수마감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제출서류의 변경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 및 대리인은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매도 신청 후 임대차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매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 및 공인중개사 관련 사항

매입 가격: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매입(오피스텔의 경우 매입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감정평가기관의 선정:경기 주택공사 선정기관+매도자 다수 추천기관

[매도자 다수 추천기관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5개 공시 전문 평가법인 중 매도 신청자 다수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동률일 경우 매도신청 주택 세대수 합이 가장 높은 기관))을 의미하며, 추천이 없을 경우 공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

매도 신청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입신청 단계부터 잔금 지급 시까지 근거자료를 토대로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매매계약 체결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까지 적극적 중개 완료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 0.6%,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0.5%,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0.4%,9억 원 이상시 0.5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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