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Ⅱ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 사업자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주택공사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자격 완화 모집을 하게 되며 기존 공고보다 소득기준, 혼인기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은 기존 lh전세임대보다 높은 한도액으로 보다 폭넓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을 부담해야 하기에 보증금 마련의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lh전세임대는 보증금의 5% 계약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경로로는 lh청약센터들어가셔서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가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전국, 공급은 2,400호입니다
lh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원,광역시1억6천만원,기타도지역1억3천만원으로 대출한도액은 수도권 1억 9천2백만 원, 광역시 1억 2천8백만 원, 기타도지역 1억 4백만 원입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2억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입주자는 4,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lh대출한도액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하며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입주조건 및 임대기간
lh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지원한도액의 낮은 금리 입니다 4,000만 원 이하 보증금은 금리 1%,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금리 1.5%,6,000만 원 초과 시 금리는 2%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유형 최대 지원한도액 2억 4천만 원 전세를 계약할 시 1억 9천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며 매월 32만 원의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보증금 4,800만 원, 매월 32만 원 납부) 추가로 우대금리가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0.2~0.5%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 당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당시의 소득 또는 자산 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80%가 할증이 됩니다
기타 사항
lh전세임대 신혼부부 Ⅱ 유형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 대출받은 주택도시 기금이 있다면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안내를 받게 되는데 안내된 기한 내에 전세주택을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lh전세임대의 좋은 점은 중개수수료를 lh에서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중개수수료 없이 저리의 대출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이번에 완화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어 좋은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022년 4월 25일(월) 10:00~2022년 12월 12일 30일(금) 18:00까지 신청
*2022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락처(월~금, 09:00~18:00) 1670-0002 문의 전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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