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정보)

계약후 꼭 해야했던 임대차 신고 과태료부과 1년 유예

송이소장 2022. 5. 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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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놓친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오늘은 문정부의 임대차3법 세트 중 하나 '임대차 신고'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임대차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포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 하나가 유예기간에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태료 부과가 유예일 뿐 꼭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대상 :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위임장 제출 시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100만원,미신고 4~100만 원 과태료 부과이나 1년간(21.6~22.5) 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 중

임대차 신고방법

pc 사용이 능숙한 분들은 간단히 할 수 있는 작업이나 스캔과 문서 업로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임대차 신고하려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아래 사진처럼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오면 신고할 주소를 검색 후 임차인, 임대인 여부를 클릭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대리인 입력이라 나오지만 신고당사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스캔해야 하는데 복합기가 없다면 휴대폰으로 촬영 후 pc에 전송하여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보시면서 계약일, 임대료, 계약기간을 입력 후 등록 완료를 누르면 임대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 후 임대차 신고필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며 전산처리되니 꼭 필증을 인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규계약은 96.8만 건(79%), 갱신계약은 25.4만 건(21%)였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022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9만 건으로 전년 동기(20.6~21.3,184.9만 건) 대비 13.0%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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