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창고, 어린이집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과 창고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되나 실질적인 현황 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A.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6천만 원, 230만 원이며 임대차 만료일은 2020년 2월 15일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받을 수 없을까요??
B.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과 무관하게 임대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양당사자는 경제사정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H회사 소유 건물 1층 중 약 20평(일부)만을 임대차기간 5년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임차한 A 씨가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 잔금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차한 건물에서 도금작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금은 상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A 씨는 임차 부분 인접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두고 작업주문을 받고 완성된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의 영업활동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임차 부분은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지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표시가 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리 목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아 상가임대차 적용을 받는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임차 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알아보셔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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