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및 청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조합원교체

송이소장 2022. 6.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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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추가 모집 교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충원이 가능한 경우 

가.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이후[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 대지 전부의 소유권(저당권 등의 말소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충원 또는 교체되는 조합원의 자격기준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법적인 전매행위 등을 방지하여 주택 가격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공고 내용

1.주택조합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 번호, 인가 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5조 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예정일, 착공 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 장소 및 방법

13. 이중 당첨자 또는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하여 조합설립 변경 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가능할까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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