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일정요건들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오피스텔과 일부 준주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상가는 실제로 주택을 사용한다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제처 18-0740(2019.3.7)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상가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