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 및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연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금융 및 연금소득이 3,400만원이하인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부과체계 2차 개편안 적용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누구나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미 건강보험도 적자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방침이 1인 1건강보험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피부양자 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고 재산은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