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판과 자격증으로 확인
부동산을 찾아갈때 과연 믿을만한 부동산일까 발걸음이 주춤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픈한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예전엔 중개업자로 불리기도 했었죠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사무실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간판에 들어가야 하며 대표자의 이름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이라고 하여 무등록자들이 임시 천막에서 분양권 거래를 하면서 거래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등록요건 중 사무실은 필수 이기 때문에 부동산 간판만으로도 믿을만한 부동산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실내에 자격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4가지 서류를 꼭 비치해야 하는데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보수 요율표, 업무보증서류(공제증서)가 있습니다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비치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나와 상담해준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조회 가능
국가 공간정보 포털(http://www.nsdi.go.kr/lxportal/?menuno=3063)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정보와 대표자, 직원조회, 업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격증 소지 유무는 명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OOO공인중개사로 되어있으며 자격증이 없으면 보통 OOO이사, OOO 부장, OOO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인데요 내가 상담한 실장님이 만약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24나 씨리얼(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중개업 조회가 되었지만 지금은 국가 공간정보 포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특수업종 브로커?
약국, 병원, 공장 등 특수업종의 상가인 경우 무자격 중개인이 종종 중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브로커가 매물 중개를 하는 것 이외에 공인중개사를 가정하여 매수자를 찾기도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일부 중개인들은 계획적으로 공인중개사와 손을 잡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니 중개인과 계약을 했다가 재산상 손해가 생기게 될 경우 협회에서 알선하는 공제를 받지 못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협회 공제에 가입된 부동산에서 중개사고 발생 시 1억 원(개인)한 도내에서 공제로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자와 거래 후 중개사고가 생길 경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제 48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불법행위를 하면 자격정지와 과태료 처분등을 받는것과 달리 브로커는 자격 자체가 없으니 공격적이고 위험한 중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일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상담 전 명함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등록 무자격 발견 시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발견하신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불법중개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무등록 부동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고가 생기는 불상사는 없어야 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계약하기 전에 꼭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자금이 오고 가는 안전한 중개거래를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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