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의 개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와 양도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8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들은 모두 세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1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동일 세대원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에 따른 1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 거래 관리-354(2011.04.26)]
동일 세대원 배우자 외에게 부담부 증여시
질의 : 거주자 '갑'과 아들 '을'은 동일 세대원으로 1989.7.27 취득한 A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03.12.06A주택을 '갑'은 '을'에게 금융기관 설정 채무 2,8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했습니다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 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전세금을 포함하여 증여시 부담보 증여 여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남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2015년 12월에 집을 구매하면서 남동생이 전세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증여하면 전세보증금만큼 부담보 증여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부채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원래 동생의 전세금입니다
(주택 1억 8천만 원 /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이런 상황일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동시에 넘겨 받는것을 말합니다
동생은 6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채무의 채권자가 되면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누나가 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고 있습니다 담보된 채무를 이전하게 되면 원래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던 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서 누나에게 이익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된다면 순수 증여를 하고 6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다시 별도로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 될것입니다
최근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되었으므로 중과 배제를 잘 이용한다면
부담부증여를 할때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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