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및 대출)

집을 한번도 취득한적이 없다면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송이소장 2022. 6. 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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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을 매수했을때 매수한 건물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6조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10일 이후로 주택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조금 더 확대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혼인한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일 할 예정인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 해주었습니다 

부부합산 무주택자이며 주택을 한번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매매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3억,수도권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것)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개정 2021.12.28)

다만 부담부증여로 인한 유상 취득은 제외합니다 

 

  •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취득 당시 가액)
  • 거래가액 1.5억 이하 : 100% 감면 / 거래가액 1.5억 초과 : 50% 감면
  • 소득기준 :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
  • 주택면적 : 제한 없음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되는 경우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도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셔서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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